우도내 렌트카 반입 가능한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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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비즈랩 댓글 0건 조회 286회 작성일 05-03 14: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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렌트카의 경우 우도내 차량 반입 후 사고시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.

해당부분은 도내렌트카 모두 동일 규정임을 안내드립니다.

 

** 우도내 일반차량 반입 허용 범위 **

1. 임산부, 65세 이상 경로자 동반 시

2. 7세미만 영유아 동반 시

3. 대중교통이용약자 및 장애인 동반 시

4. 업무용 차량

5. 우도내 1박이상을 숙박하는 경우

 

해당건으로 자세한 문의가 필요할 시 고객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