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전면허취소후 재취득하였더니 운전경력이 1년미만이라면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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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비즈랩 댓글 0건 조회 1,369회 작성일 10-14 11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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렌트카 이용기준은 기본적으로 만21세이상, 운전경력 1년이상입니다.

 

면허를 재취득하였더니 면허취득기간이 1년미만이라면? 

정부민원포털사이트 민원24(공인인증서 필요) 혹은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본인명의의 '운전경력증명서'를 발행 받은 후 지참하시면 됩니다.

단, 면허취소전 운전경력포함 1년이상이어야 렌트이용 가능합니다.